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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의 실생활 정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시 알아봐야할 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확인무조건 장소를 임대하지 말고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 지역마다 달라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 토지이용계획 확인 : 지역지구 지정여부, 공장설립 제한 지역 여부, 토지이용계획 상 행위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2. 작업장 등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시설조사를 나옵니다 자세한 시설기준은 아래 확인바랍니다 시설 동선, 분리 구획 구분 등 오염 교차 여부 없는지 등 확인해야합니다.yanini.tistory.com/16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가. 건축물의 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
식용유지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식용유지는 소분제외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소분업자가 식용유지를 ..
소분 포장에 따라 포장재질과 유통기한이 변경될 경우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표시 가능한가요? 답변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라면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분하는 제품에 용기·포장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변경된 용기·포장의 재질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분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표시와 관련하여, 원래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소분업소에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유통관리 상의 이유로 소분제품에 원래 제품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식품소분업 소분해야 되는 식품은??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할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만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2. 벌꿀 소분 시(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 *소분 판매해서는 안되는 제품*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위생과)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기 관 : 전국 보건소 or 병원(안해 주는 병원도 있기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향후에도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 ◈ 1.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시설기준은 비슷합니다.(5번 항목 빼고는 동일) 영업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시설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시설을 잘 지켜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분리, 구획, 구분의 정의] 분리 : 다른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일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