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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의 실생활 정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방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시 알아봐야될 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유통판매, 납품판매는 안됩니다. 매장 판매, 배달판매, 온라인 판매는 가능합니다. 온라인판매는 따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총리령 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
2021. 4. 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