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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의 실생활 정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공통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축산업자, 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2021. 4. 30.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