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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의 실생활 정보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증 종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 면허증(피부미용사,네일미용사) -> 미용업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Ⅱ. 개별기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배달, 우편, 택배 등 즉거래 판매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제품을 팔거나 유통,납품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어느정도 부합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 건물의 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준용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어느정도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공통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축산업자, 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시 알아봐야될 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유통판매, 납품판매는 안됩니다. 매장 판매, 배달판매, 온라인 판매는 가능합니다. 온라인판매는 따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총리령 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요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게 늘고 있는 추세지요? 건강기능식품도 온라인에서 쉽게 팔 수 있는데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 등록증 발급 ——-> 통신판매업 등록증 발급 (관할 구청 위생과) (세무서)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1.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정부 24) - 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edu.khsa.or.kr/user/Main.do)에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인쇄 - 신분증, 수수료 28000원, 면허세(22,500원 - 지역마다 상이,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임!) - 임대차계약서(집에서 할 경우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준비 후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기 때문에 그안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서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오는데 그 전까지 시설을 다 갖춰두어야 합니다. 식품 제조하는데 있어서 오염의 교차 없는지, 각각 시설 설비가 다 되어있는지 구분,구획,분리되어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 건축물의 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