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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록방법 본문

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방법

야니니 2021. 4. 25. 14:06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시 알아봐야할 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확인

무조건 장소를 임대하지 말고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
지역마다 달라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 토지이용계획 확인

  : 지역지구 지정여부, 공장설립 제한 지역 여부, 토지이용계획 상 행위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2. 작업장 등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시설조사를 나옵니다
자세한 시설기준은 아래 확인바랍니다
시설 동선, 분리 구획 구분 등 오염 교차 여부 없는지 등 확인해야합니다.

yanini.tistory.com/16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

yanini.tistory.com

 

3.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위생과)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기 관 : 전국 보건소 or 병원(안해 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1500원(보건소 기준)

- 처리기간 : 5일정도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 수료 이수

 

③ 영업신고

▶ 기존에 하던 식품제조가공업을 양도양수 받으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93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양도인,양수인),

기존영업신고증

 

▶ 새로 하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280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제조방법설명서
- 추가 서류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거 외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마다 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위생과,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보건위생과 등 -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2. 사업자 등록하기(세무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해줬으면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됩니다

 

방법 1. 인터넷 홈택스에 등록(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스캔 하여 등록

 

 

방법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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