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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표시기준 본문

식품위생업소/질의응답

식품소분업 표시기준

야니니 2021. 4. 25. 11:35

 

소분 포장에 따라 포장재질과 유통기한이 변경될 경우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표시 가능한가요?

 

답변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라면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분하는 제품에 용기·포장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변경된 용기·포장의 재질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분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표시와 관련하여, 원래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소분업소에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유통관리 상의 이유로 소분제품에 원래 제품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분 제품명을 바꿔서 표시할 수 있는지?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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