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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의 실생활 정보
식용유지 소분 가능여부 본문
식용유지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식용유지는 소분제외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소분업자가 식용유지를 소분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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