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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기준 본문

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기준

야니니 2021. 4. 22. 11:5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시설기준은 비슷합니다.(5번 항목 빼고는 동일) 영업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시설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시설을 잘 지켜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분리, 구획, 구분의 정의]
분리 : 다른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일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
구획 : 칸막이, 이동가능한 벽 등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로 교차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는 상태
구분 : 선,줄,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상수도면 상관 없습니다.)
-> 업소가 상수도인지 지하수 쓰는지는 정확히 알아봐야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수도 사용한다고 해서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지 않으면 향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관할 지자체 상하수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4.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있을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업종별 시설기준

-> 해당되는 업종만 지키시면 됩니다.

   ○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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