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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본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공통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축산업자, 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 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 업종별 준수사항
▶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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