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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야니니 2021. 4. 30. 19:2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공통 준수사항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축산업자, 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 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 업종별 준수사항

▶ 일반음식점영업자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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