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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미용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야니니 2021. 5. 20. 09:25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개별기준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7조관련)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1. 자외선소독 : 185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97%의 수용액을 말한다)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97%의 수용액을 말한다)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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