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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방법 본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시 알아봐야될 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유통판매, 납품판매는 안됩니다.
매장 판매, 배달판매, 온라인 판매는 가능합니다.
온라인판매는 따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총리령 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
1.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위생과)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기 관 : 전국 보건소 or 병원(안해 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1500원(보건소 기준)
- 처리기간 : 5일정도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위생교육 수료증 - 취급품목마다 수료 사이트가 다릅니다
떡류 취급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www.kfdd.or.kr) |
건강원 등(추출)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www.kemfa.or.kr) |
식용유지 |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www.kccia.or.kr) |
기타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
*오프라인은 일정이 자주 없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 틈틈이 8시간 들으면 됩니다.
* 신규 교육은 2년 유효, 보수 교육은 1년 유효 합니다.
③ 영업신고
▶ 기존에 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양도양수 받으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93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양도인,양수인),
기존영업신고증
▶ 새로 하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280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제조방법설명서
- 추가 서류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교육을 듣고 만드는 제품을 제조방법을 적으시면 됩니다. 레시피라고 알면 됩니다.
④ 자가품질검사 - 필수서류는 아니나 영업신고 후 꼭 받아야됩니다!
식품 유형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항목은 자가품질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거 외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마다 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위생과,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보건위생과 등 -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2. 사업자 등록하기(세무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해줬으면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됩니다
방법 1. 인터넷 홈택스에 등록(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스캔 하여 등록
방법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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