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식품소분업 표시
- 미용업 영업신고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 미용업 시설기준
-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 서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식용유지 소분 가능
- 즉석식품제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사업자 #식당 인허가 #식당 사업자
- 휴게음식점 준수사항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즉석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 #식품자동판매기 시설기준
- 식품소분업 사업자
-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 미용업 준수사항
- 제과점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사업자 #카페 영업신고 #카페 사업자
- 식품자동판매기 준수사항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 식품제조업 시설기준
- Today
- Total
야니의 실생활 정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 본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배달, 우편, 택배 등 즉거래 판매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제품을 팔거나 유통,납품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수 사용시 해당됩니다
'식품위생업소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0) | 2021.05.10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준수사항 (0) | 2021.04.30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0) | 2021.04.25 |
식품소분업 준수사항 (0) | 2021.04.25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0) | 202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