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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

미용업 영업신고

야니니 2021. 5. 20. 09:48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미용업의 세분화>

가.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증 종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 면허증(피부미용사,네일미용사) -> 미용업 업종 일반미용업 X, 피부미용사O, 네일미용사O

 

 

영업신고 방법

영업신고는 아래 서류 준비 후 관할 구청 위생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1. 사전 확인

건축물 용도 확인 등 미용업 가능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업) 이면 가능, 다른 용도는 관할 구청에 문의

 

2. 위생교육 수료증 - 종목에 따라 교육수료 사이트 다름.

미용사 종합 자격 취득자 , 미용사(일반) 대한미용사회중앙회http://kocoa.org/
미용사(피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http://kocea.sanitary.or.kr/)
미용사(네일)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www.knta.kr)
미용사(메이크업)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http://edu.kmakeup.or.kr/main/index.jsp)

 

3. 면허증

 

 -관할 구청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구청 마다 상의하니 문의 후 방문!)

- 미용사용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가능), 사진1장(3.5x4.5cm 또는 전자파일용 사진), 수수료 5500원, 자격증 수첩or미용학과 졸업증명서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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