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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방법 본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ㅇ 캔음료, 병음료 등 유통기한이 1개월 넘는 완제품은 해당 안됩니다! 기계에서 조리돼서 나오면서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알바생(직원)이 아닌 손님이 직접 뽑아 먹을 경우 해당! ex) 알바생(직원)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줄 경우 - 휴게음식점 해당!! |
1.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기 관 : 전국 보건소 or 병원(안해 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1500원(보건소 기준)
- 처리기간 : 5일정도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위생교육 수료증
- 온라인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www.efaedu.or.kr)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인쇄
* 휴게음식점으로 잘못 들을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안받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수료!!
③ 영업신고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280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거 외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마다 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위생과,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보건위생과 등 -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발급(세무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해줬으면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종목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인터넷 홈택스에 등록(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스캔 하여 등록
방법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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