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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방법 본문

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방법

야니니 2021. 4. 14. 14:26

일반음식점(식당) 창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 영업신고증 발급(관할 구청 위생과)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기     관 : 전국 보건소 or 병원(안해 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1500원(보건소 기준)

 - 처리기간 : 5일정도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위생교육 수료증

 - 온라인 : 한국외식업중앙회(https://www.foodservice.or.kr)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일반음식점(6시간)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인쇄

 - 오프라인 : 관할 지역 내 한국외식업중앙회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 확인 후 수료

 

  *오프라인은 일정이 자주 없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 틈틈이 6시간 들으면 됩니다.

 * 신규 교육은 2년 유효, 보수 교육은 1년 유효 합니다.

 

 * 참고로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이 있을 경우 수료증 갈음 가능합니다.

 

③ 영업신고

▶ 기존에 하던 음식점을 양도양수 받으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93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양도인,양수인),기존영업신고증

 - 추가 서류 : 다중이용시설인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 새로 하실 경우

 - 기본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28000원,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 추가 서류 : LPG사용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면적 측정(도면), 다중이용시설인경우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 새로 하실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이 조금 완화되어 제1종근린생활시설 or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른 용도는 관할 구청마다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 지상2층이상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지 않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층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인 업소가 2층이거나 지하일 경우 확인해보면 됩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거 외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마다 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위생과,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보건위생과 등 -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발급(세무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해줬으면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됩니다.

 

방법 1. 인터넷 홈택스에 등록(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스캔 하여 등록

 

 

방법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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